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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시험속보
공무원 > 수험정보 > 오늘의시험속보
★ 2017 제1회 충남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사회복지직) 시행계획 공고(~2.17) 2017.01.12 2017.01.12
작성자 : 관리자 (admin)   |   분류 : 채용   |   조회수 : 2,079
첨부파일
image 170102_충남(사회복지직)_공고.hwp image 170102_충남(사회복지직)_공고.pdf image 170102_충남(사회복지직)_붙임1장애인응시생편의지원제공안내.hwp
★ 살아있는 공무원 시험정보 등 [고시넷] gosinet.co.kr ☆

2017 충남 지방공무원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사회복지직) 시행계획 공고(~2.17)


             고시넷의 모든 자료는 고시넷 의 허락없이 발췌·인용·링크·게시·배포 등을 할 수 없음.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제재를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충청남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2호

2017 제1회 충남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2일
                                       충청남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 공무원 교재 보기  /  ☞ 공무원 강의 보기

시험명

계 급

직 렬

선발예정
인  원

임용예정기관

시험과목
(1·2차 시험)

합 계

87명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9급

사회복지
(일반)

71

 천안 8, 공주 4, 보령 5, 아산 5,
 서산 6, 논산 9, 계룡 1, 당진 8,
 금산 1, 부여 6, 서천 8, 청양 1,
 홍성 3, 예산 3, 태안 3

필수(3과목)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2과목) :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지방행정포함) 중 2

사회복지
(장애인)

10

 보령 1, 아산 1, 서산 1, 논산 1,
 계룡 1, 당진 1, 금산 1, 부여 1,
 서천 1, 홍성 1

사회복지
(저소득층)

2

 서산 1, 서천 1

사회복지
(시간선택제)

4

 당진 2, 청양 2

    ○ 임용예정기관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으며, 합격자는 해당 임용예정기관으로 임용됩니다.
      ※ 지역제한 : 보령시, 태안군
    ○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의 경우 임용일로부터 3년간 다른 지역 또는 다른 기관으로의 전출이 제한됩니다.
  ※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 관련
    ① 사회 :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과학 :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학 :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Ⅰ
    ②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의 경우 선택과목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표준)점수를 적용합니다.

2. 시 험 방 법
  가.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매 과목당 100점 만점, 과목별 20문제, 4지택1형)
  나.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전 단계(필기시험)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면접시험)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및 면접시험 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합니다.
  다. 필기시험 시간 : 10:00 ~ 11:40 (100분)
    - 장애인 응시자는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에 따라 장애유형별 시험시간이 다르므로 붙임1(장애인 응시생 편의지원 제공안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라.
시험문제의 출제 : 위탁출제 (출제기관 : 인사혁신처)
    - 시험 문제는 공개하며, 문제책은 회수하지 않습니다.

3. 응 시 자 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제66조(정년),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합니다. (판단기준일 : 당해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지방공무원법」제31조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 6. 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
       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나. 거주지 제한  
    1) 충청남도 및 일반 시·군 응시자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1) 2017년 1월 1일 전부터 최종 시험일(당해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7년 1월 1일 전까지,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잔여일수를 합산하여 30일 이상이면
   1개월로 환산)이면 충족함

    2) 지역제한모집 시·군(보령시, 태안군) 응시자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1) 2017년 1월 1일 전부터 최종 시험일(당해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응시하고자 하는 시·군(보령시, 태안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7년 1월 1일 전까지, 응시하고자 하는 시·군(보령시, 태안군)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잔여일수를 합산하여
   30일 이상이면 1개월로 환산)이면 충족함

      ※ 행정구역 통·폐합에 의한 행정구역 기준을 착오하여 탈락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각별한 확인이 필요함
          예) 과거 충청남도 행정구역이었던 공주시 일부 지역 및 연기군(현 세종특별자치시) 거주 경력으로 충청남도에 응시하는
               경우 거주지 조건 미충족으로 응시 불가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대신 국내 거소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다.
응시연령 및 자격제한   

계급 / 직렬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자격제한(응시자격요건)

9급 사회복지직

18세 이상 (1999. 12. 31 이전 출생자)

사회복지사 3급 이상

    1) 해당 자격증을 보유한 자 및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취득예정자에 한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2) 자격증은 당해 면접시험 최종일 현재 유효하여야 합니다.
    3)
인터넷 원서접수 시 자격증 번호 등 해당 자격증 정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원서접수 시까지 자격증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자격증 취득이 확실한 자에 한하여
         취득일 대신 취득예정일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4) 자격증 취득예정자에 대해 자격 취득과 관련한 소명자료를 요구할 예정이며, 해당 응시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자격 기준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가 시험 응시 등을 위해 허위로 자격증 취득예정일을
        등록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자격 등 시험에 관한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될 수 있고, 합격결정 취소 및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라.
성별 및 학력제한 : 없음
  마.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1)『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2)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3) 필기시험 합격자는 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바.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로 봄)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인 사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2)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군복무를 마친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보호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 군복무자가 군복무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군복무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 한함)
    3)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장이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
        (보호기간 명시) 등 증빙서류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본인 또는 가족
          (동일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구청 기초생활보장·한부모가족담당자(주민
          생활지원과 또는 사회복지과)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저소득층 구분모집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일반응시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구분모집 유의사항
    장애인·저소득층 구분모집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장애인·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
    원서접수가 무효 처리되고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 구분모집 요건 해당여부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시간선택제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일반 공무원의 통상적 근무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 보다 짧게 근무(1일 4시간,
       주 20시간) 할 것을 예정하는 자

-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 :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 적용
- 보수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국민연금 우선 적용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시 험 명

접수 및 취소기간
(접수·취소시간 : 09:00 ~ 21:00)

구 분

시험장소 공고일

시 험 일

합격자 발표일

제1회
공개경쟁

접수 : 2. 15.(수) ~ 2. 17.(금)
[취소 : 2. 15.(수) ~ 2. 22.(수)]

필 기

3. 17.(금)

4. 8.(토)

5. 10.(수)

면 접

5. 10.(수)

5.24.(수)~5.25.(목)

6.  2.(금)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명단 발표, 시험성적 안내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충청남도 홈페이지(www.chungnam.go.kr)
       「행정-시험정보」란에 공고함.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1) 접수방법 :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2)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 ~ 21:00까지 (시스템 장애 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  응시수수료는 5,000원이며,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신용카드 결제, 휴대전화 결제, 계좌이체 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합니다.
          다만, 응시수수료는 선 납부 후 관련기관에 자격 등을 확인 한 후 개인별 환급할 예정이며, 소정의 처리비용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다. 응시원서 사진
    1) 사진파일 규격 : JPEG, 크기 3.5㎝×4.5㎝, 해상도 100DPI 이상
    2) 얼굴 정면이 나타나는 사진으로 식별이 용이하여야 합니다.
       (가급적 증명사진 등록. 모자나 선글라스 등을 착용한 사진, 스냅사진 등은 불가함)
      ※ 임용후보자 등록 시 동일 원판 사진이 추가 소요되므로, 가급적 원판을 보유한 사진으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1) 원서접수 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응시직류, 응시지역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자격증 관련 사항은 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수정·변경 입력이 가능합니다.)
    2) 응시원서 접수 시 선택한 임용예정기관(도, 시·군)별로 경쟁하여 선발됩니다.
    3) 원서접수 취소기간 내에 취소하는 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원서 취소기간 중 토·공휴일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
    4) 응시표는 원서 접수기간에는 출력할 수 없으며, 접수기간 만료 후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 내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5) 접수 시 응시자가 처리 단계별 절차에 의하여 입력한 후 최종확인(응시수수료 결제 완료)을 하여야 하며, 접수 부주의로
        인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응시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를 사전에 확인(별첨 참조)하여 지정기한 내에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해당자에 한함)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7) 
시험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 장애인 및 저소득층 증명서 등 각종 증빙서류는 원서접수 시에는 제출하지 않으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
해야 합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 원서접수센터를 통해 처리단계별로 안내하며, 원서접수 및 취소와 관련된 내용은 해당
          사이트(☎ 1522-066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가산점 적용
  가. 취업지원대상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가점비율을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직류별·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나. 의사상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등록된 경우에 한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에 따른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및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법 13조에 따라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와 의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는 각 과목별 득점에 가점비율을
          가산합니다.
    ○ 의사상자 등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3%)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직류별·임용예정기관별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의사상자 가점 해당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보건복지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 044-202-3258)
  다.
자격증 소지자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을 소지한 시험의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구 분

임용직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정보
처리분야

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관리
분야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에 중복하여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있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의 자격증만
          가산합니다.
      ※ 2012년 1월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으로 舊 워드프로세서 2,3급은 가산대상이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舊 1급만 인정)
    2) 직렬별 적용 가산점
      ○ 다음 직렬의 응시자가 직렬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9급 사회복지(사회복지) : 변호사
  라.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의사상자) 가산점, 공통적용 가산점, 직렬별적용 가산점은 각각 가산하여 합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의사상자)의 경우 가산비율 등을 입력해야 합니다.   
    2)“가”항(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가점 대상자가 “나”항(의사상자)의 가점 대상이 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합니다.
    3) 자격증 가산점은 공통적용 가산자격증 1개, 직렬별적용 가산자격증 1개로 최대 2개가 인정됩니다.
    4)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요건을 갖추어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인터넷 원서접수센터
        (
http://local.gosi.go.kr)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번호를 입력하여야 하며, 동 가산특전의 증빙서류는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필기시험 OMR 답안지에 가산점 표기란 없음)
    5)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으로 인정합니다.   
      ※ 자격증 종류(가산비율) 및 번호(보훈번호 등)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 시험 : 공개경쟁임용시험(임용예정기관별) 중 선발예정인원이 5명(시간선택제는 10명) 이상인 시험단위
  나. 임용 목표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 함)
  다. 실시 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임용 목표비율에 미달할 경우 하한성적(합격선 : -3점)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에 의하여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선발합니다.
    ※ 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8. 구분모집 시험의 초과합격
  가. 대상 시험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시험단위
  나. 실시 방법 :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필기시험에서 일반모집 동일 직류 시험단위의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 결정할 수 있음

9. 응시자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의 경우 신규임용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타 지역 또는 타 기관으로 전출이 제한됩니다.
  나.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충청남도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의 응시, 거주지제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일시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응시자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자는 시험 당일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바. 응시자는 시험시간 중에는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DA, MP3, 무선호출기, 이어폰 등), 전산기기(전자수첩, 전자계산기
       등) 및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참한
       경우에는 시험실 전면(前面)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면에 제출하지 않았다가 시험시작 후 소지가 확인되면 부정행위자로 간주 처리합니다.
  사. 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연령, 거주지, 가산점, 자격증, 학력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아. 필기시험에서 과락(만점의 40% 미만) 과목이 있을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되며,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지방공무원임용령』등의 관련법규를 적용합니다.
  자.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또는
       그 밖의 임용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용이 되지 않습니다.
  차.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순으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카. 본 시험은 인사혁신처에 위탁출제하며, 해당 시험문제는 공개합니다.
  타.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파. 각 시험단계별 합격자 발표는 충청남도 홈페이지「시험정보」에 공고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습니다.
  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홈페이지「시험정보」또는 인재육성과 고시팀(☎ 041-635-35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2018년부터 달라지는 시험제도
  ○
2018년부터 사회복지직 시험은 지방공무원 9급 공채 시험에 포함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 2018년부터 공개경쟁임용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3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타 지역 또는 타 기관으로 전출이 제한될
      예정입니다. 

[본 공고문은 충청남도 홈페이지(www.chungnam.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7년 9급 공무원
[국    어]

2017년 9급 공무원
[영    어]

2017년 9급 공무원
[한 국 사]

30,000원 →
27,000원
(10%할인)

28,000원 →
25,200원
(10%할인)

20,000원 →
18,000원
(10%할인)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제 시험정보는 인터넷에서 찾자 , 고시넷에서 찾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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