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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시험속보
공무원 > 수험정보 > 오늘의시험속보
☆ 2017 대구시 청원경찰 채용시험 계획공고(~3.17) 2017.01.19 2017.01.19
작성자 : 관리자 (admin)   |   분류 : 채용   |   조회수 : 1,980
첨부파일
image 170119_대구시_공고문(청원경찰).hwp image 170119_대구시_공고문(청원경찰).pdf

2017 대구시 청원경찰 채용시험 계획공고(~3.17)


             고시넷의 모든 자료는 고시넷 의 허락없이 발췌·인용·링크·게시·배포 등을 할 수 없음.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제재를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대구광역시공고 제2017-12호

2017년도 대구광역시 청원경찰 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7일
                                                  대구광역시장

                       

1.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선발예정인원

직무내용

임용예정기관

청원경찰

24명

청사 시설방호 및 경비

대구광역시
(본청 또는 사업소)

2.시험방법          ☞ 필기시험 교재 보기
  가. 제1차 시험(선택형 필기시험) : 매 과목 100점 만점, 과목당 4지택일형 20문항
    ○  시험과목 : 한국사, 일반상식, 민간경비론(청원경찰법 포함) → 시험시간 : 60분

    ○  합격자결정 : 매 과목 40%이상 득점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범위에서 선발
  나. 제2차 시험(체력검정)
    ○  종    목 : 100m달리기(50점), 윗몸일으키기(50점), 악력(50점)
    ○  채점기준

구분

50점

45점

40점

35점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남자

100m
달리기(초)

13.0
이내

13.1~
13.5

13.6~
14.0

14.1~
14.5

14.6~
15.0

15.1~
15.5

15.6~
16.0

16.1~
16.5

16.6~
16.9

17.0
이후

윗몸일으키기
(회/1분)

58
이상

57∼
55

54∼
51

50∼
46

45∼
40

39∼
36

35∼
31

30∼
25

24∼
22

21
이하

악력(kg)

61
이상

59~
60

56~
58

54~
55

51~
53

48~
50

45~
47

42~
44

41~
38

37
이하

여자

100m
달리기(초)

15.5
이내

15.6~
16.3

16.4~
17.1

17.2~
17.9

18.0~
18.7

18.8~
19.4

19.5~
20.1

20.2~
20.8

20.9~
21.5

21.6
이후

윗몸일으키기
(회/1분)

55
이상

54∼
50

49∼
45

44∼
40

39∼
35

34∼
30

29∼
25

24∼
19

18∼
13

12
이하

악력(kg)

40
이상

38~
39

36~
37

34~
35

31~
33

29~
30

27~
28

25~
26

22~
24

21
이하

    ※ 체력검정 평가항목 중 1종목 이상 5점을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함.
    ※ 체력검정 시행시 약물 복용으로 시험결과에 부정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불합격 처리되며, 향후 5년간 각종
        청원경찰 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되고 명단이 공개될 수 있음.
  다. 제3차 시험(면접시험)
    ○ 제1·2차 시험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하여 면접실시 

3.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지역제한
    ○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사람(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2017년 1월 1일 이전까지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사람
        ※ 행정구역이 통·폐합된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거주한 기간을
            월(月)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됨(주민등록의 말소, 거주불명 등록기간은 제외함)
  다.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
                      단,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자에 한함
  라. 학    력 : 제한 없음
  마.  신체조건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은 양쪽 눈이 각각 0.8 이상일 것
  바.  주·야간 교대근무가 가능한 자

4.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

시 험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3.15(수)~3.17(금)
* 취소 : 3. 15(수)~3.22(수)
09:00 ∼ 21:00

필기시험
(1차)

4.17(월)

4.29(토)

5.9(화)

체력검정
(2차)

5.9(화)

5.21(일)

5.26(금)

면접시험
(3차)

5.26(금)

6.2(금)

6.8(목)

    ※ 시험장소 및 시간, 합격자 발표는 대구광역시홈페이지(http://www.daegu.go.kr)에 공고합니다.
    ※ 필기시험성적 열람의 경우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에,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시에 각각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daegu.go.k)를 통해 직접 열람할 수 있습니다.

5.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서 접수합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문의처 : ☎ 070-4012-6103~4)
  나.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는 기간 중 09:00 ~ 21:00까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수수료 등의 비용
    ○  응시수수료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결제, 카드결제, 계좌이체 비용 등)이 소요됩니다.
  라. 사진등록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은 3.5㎝×4.5㎝기준입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확인을 위한 것이므로 등록시 본인사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모자 또는 선글라스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 식별이 용이한 것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원서접수 기간 이후에는 사진 수정이 불가합니다.

6.가 산 특 전
  가. 유단자·입상경력자
    ○ 태권도·유도·검도·합기도 등 유단자  또는 레슬링·씨름 전국대회 입상 경력이 있는 응시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매과목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4% 또는 2%를 가산합니다.
    ○ 단증 및 전국대회 입상경력이 2개 이상인 경우는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선택합니다.
    ○ 유단자 · 전국대회 입상자(당해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한 것에 한함)

구  분

유단자 · 입상경력자

가산비율

태권도, 검도,
유도, 합기도

2단 ~ 3단

2%

4단 이상

4%

레슬링, 씨름

3위 이상

4%

    ※ 유단자 가산점 인정단체 현황(경찰청 '16.11.1기준)
      - 대한체육회 정가맹 단체(6개)
        ⇒ 대한태권도협회,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대한공수도연맹, 대한택견연맹, 대한우슈쿵푸협회
      - 합기도 관련 인정단체(21개)
        ⇒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국술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세계합기도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한국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총연맹, KOREA합기도협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연합회,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 세계합기도무도연맹, 대한합기도유술협회,
            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 세계합기도연맹, 대한민국합기도협회, 대한민국무무관합기도협회
      - 기타 무도단체(22개)
         ⇒ 대한용무도협회, 국제특공무술연합회, 세계태권무도연맹, 대한종합무술격투기협회, 국제당수도연맹,
             대한호국특공무술총연합회, 한국해동검도연합회, 대한해동검도협회, 세계경찰무도연맹, 대한특공무술협회,
             대한특공무술연맹, 대한검도연합회, 한국해동검도협회, 대한킥복싱협회, 대한무에타이협회, K3세계국무도총연맹,
             한국경호무술협회, 국술원, 한국무예진흥원, 한국특공무술협회, 대한특수경호무술협회,대한민국해동검도협회
          ※ 입상경력의 경우 레슬링, 씨름 관련단체에서 발행한 증명서 또는 상장 원본 확인에 한함
  나. 자격증(당해 필기시험 전일까지 유효한 것에 한함) 

채용분야

자 격 증

가산비율

청원경찰

일반경비지도사

5%

    ○ 자격증이 있는 응시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의 매 과목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를 가산합니다.
  다. 취업지원 대상자(당해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그리고「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은 필기시험 및 체력검정시험의 매 과목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
    ○  단, 가점을 받아 필기시험 및 체력검정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본인의 취업지원 대상자 해당여부와 가산비율은 사전에 국가보훈처(☎ 1577 - 0606) 및 지방보훈청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의사상자(당해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지정된 경우에 한함)
     ○「지방공무원법」제34조의2에 의거 의사자의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은 필기시험 및 체력검정시험의 매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합니다.
     ○  단, 가점을 받아 필기시험 및 체력검정시험에 합격하는 의사상자는 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가점에
          의한 선발인원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버림)
      ※ 본인의 의사상자 해당여부와 가산비율은 사전에  보건복지부(☎ 044 -202-3258) 및 구·군 관련부서에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다'항과 '라'항이 모두 해당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하나만 선택합니다.
  바. 유단자 · 전국대회입상경력, 자격증, 취업지원대상자 · 의사상자 가산비율은 별도 합산합니다.  
  사.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해당 요건을 갖추  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답안지의
       가산표기란에 표기하여야 합니다.

7.응시자 주의사항
  가.  원서접수·취소기간 내에 취소시에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나.  응시표는 원서접수·취소기간 만료 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자치단체 통합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서
        본인이 출력해야 합니다.
  다.  시험문제는 시험종료 후 모두 회수하며, 비공개합니다.
  라.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대구광역시홈페이지
         (
http://www.daegu.go.kr)에 공고합니다.
  마.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바.  응시원서상의 기재사항 착오ㆍ누락이나 중복지원,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사.  응시표를 분실한자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아.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등),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자.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통신
        장비(휴대폰, PMP, MP3, 무선호출기 등) 및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 등을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도
        부정행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차.  체력검정 시행시 약물 복용으로 시험결과에 부정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카.  필기시험 합격자는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관련 증빙서류를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 결과 응시자격(신체조건)에 미달되거나,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파. 최종합격자가 청원경찰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습니다.
    ※ 이 공고문은 대구광역시홈페이지(
http://www.daegu.go.kr)를 통해 보실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인사과 (053-803-277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제 시험정보는 인터넷에서 찾자 , 고시넷에서 찾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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