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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시험속보
공무원 > 수험정보 > 오늘의시험속보
★ 2017 제1회 강원도 지방공무원(사회복지)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2.24) 2017.01.25 2017.01.25
작성자 : 관리자 (admin)   |   분류 : 채용   |   조회수 : 2,118
첨부파일
image 170125_강원도_공고문(사회복지직).hwp image 170125_강원도_공고문(사회복지직).pdf image 170125_강원도_장애인등편의지원제공안내.hwp

2017 제1회 강원도 지방공무원(사회복지)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2.24)


             고시넷의 모든 자료는 고시넷 의 허락없이 발췌·인용·링크·게시·배포 등을 할 수 없음.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제재를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강원도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4호

2017년도 제1회 강원도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5일
강원도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시 험
구 분

계  급

직   렬

직   류
(구분모집)

선    발
예정인원

임용예정기관(인 원)

 

총    계

77

 

공개
경쟁

9급

사회복지

사회복지

61

춘천 11, 원주 7, 강릉 3, 동해 2, 태백 5, 속초 5,
삼척 3, 홍천 4, 횡성 2, 영월 5, 평창 6, 정선 1,
철원 1, 화천 1, 양구 1, 고성 2, 양양 2

사회복지
(장애인)

8

강원도 8(도일괄)

사회복지
(저소득층)

6

춘천 1, 원주 2, 속초 1, 횡성 1, 정선 1

사회복지
(시간선택제)

2

원주 2

  ○「도일괄」모집인원은 최종합격 후 별도 기준에 의하여 강원도 또는 시·군으로 임용됩니다.
    ※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 중 합격자가 없을 경우, 기관별 해당직류(계급) 일반응시자 중에서 선발합니다.

2 시험과목

계  급

직   렬

직   류

시 험 과 목(1·2차 시험)

9급

사회복지

사회복지

필수(3) :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6) : 사회복지학개론, 행정법총론, 사회, 과학, 수학,
             행정학개론 중 2과목 선택

  ○ 선택과목 중 「행정학개론」에는 「지방행정」이 포함됩니다.
  ○ 사회는 법과 정치, 경제, 사회·문화 / 과학은 물리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수학은 수학Ⅰ, 수학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Ⅰ에서 출제됩니다.
  ○ 선택과목 간 난이도 차이로 인한 점수 편차 해소를 위해 조정(표준)점수를 적용합니다.

3 시험방법 및 시험시간
  가. 시험방법
    ○ 제1·2차 시험(병합실시) : 선택형 필기시험(과목별 20문제, 4지 택1형)
    ○ 서류전형 : 응시자격, 가산점 등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서면심사
    ○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필기시험 합격자의 서류제출 방법 및 면접시험 장소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합니다.
  나. 시험시간

시험명

계  급

시험시간

비  고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9급

100분 (10:00 ~ 11:40)

 

4 시험문제 위탁출제
  ○ 강원도 9급 사회복지직 필기시험 과목은 인사혁신처 위탁출제대상 과목입니다.
  ○ 위탁출제 과목의 문제는 공개하며, 해당 문제책은 시험종료 후 회수하지 않습니다.

5 응시자격
  가. 응시결격사유 등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지방 공무원법」제66조(정년)에 해당되는
       사람 또는「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 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거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당한 사람은 응시 할 수 없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66조 : 정년 >
  1.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2.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 적용기준일 : 당해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나. 지역별 선발의 거주지 제한

  1) 강원도,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 아래 두 가지 요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하는 사람
    ○ 2017. 1. 1.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강원도 내로 되어있는 사람
    ○ 2017. 1. 1.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원도 내로 되어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
       (단,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
  2)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 시험공고일 이전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시·군으로 되어 있었던 기간이 모두 합하여 3년 이상인 사람
       (단, 기간 중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1번, 2번)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합니다.
    ※ 행정구역의 통ㆍ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ㆍ도, 시ㆍ군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하며,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 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 응시연령 : 18세 이상(1999.12.31. 이전 출생자)
  라. 자격증 제한(당해시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하여야 함)

계  급

직   렬

직   류

해당 학력·자격(면허)증

9급

사회복지

사회복지
( 일반, 장애인, 저소득층, 시간선택제 )

사회복지사 3급 이상
※ 취득예정자(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는 원서접수 시 취득예정일 및 취득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

    ○ 사회복지직 응시원서 접수 시에는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 하였어도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해당 자격
        취득이 확실하게 예정된 경우에는 원서접수가 가능합니다.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원서접수 시 해당 자격증 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예정자]는
         반드시 취득예정일 및 취득방법을 구체적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 필기시험 종료 후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예정자]에게는 자격취득과 관련된 소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자는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허위기재 등으로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에 따라 당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마.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장애인 또는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유효하게 등록·결정되어 있어야 하며, 증빙자료(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지정된 일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인은 장애인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바.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기간(이 기간의 시작은 급여 또는
        보호를 신청한 날)이 응시원서 접수일 또는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계속하여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응시자가 군복무(현역, 대체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그 기간에 급여(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가구주가 그 기간에 계속하여 수급자(보호대상자)로 있었다면 응시자도 수급자(보호대상자)에 해당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합니다.
      ※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전·후 기간에 1인 가구 수급자(보호대상자)였다면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한 기간 동안 수급자 또는 보호대상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봅니다.(이 경우에도 군복무 또는
          교환학생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간의 계속성을
          인정합니다.)
      ※ 단, 교환학생의 경우는 소속 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서 해외에 체류한 기간(교환학생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필기시험 합격자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장·군수가 발행하는 수급자 증명서(수급기간 명시),
        한부모가족증명서(보호기간 명시) 등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지정된 일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수급(보호)기간이 명시된 수급자(한부모가족)증명서는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관할 시·군청에 본인 또는 가족(동일
          세대원에 한함)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방문 전 시·군청 기초생활보장·한부모 가족담당자(주민생활지원과
          등 복지관련 부서)에게 유선으로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시 수급(보호) 기간이 명시된 증명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수급자(보호대상자)는 저소득층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수급자(비보호대상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사. 시간선택제 구분모집 응시대상자
    ○ 일반공무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1일 8시간, 주40시간)보다 짧게 근무(1일 4시간, 주20시간)할 것을 예정하여 선발합니다.
    ○ 근무시간은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용권자가 5시간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격, 시험과목 등은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영리업무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기존 영리·비영리 업무에 계속 종사하기를 원하는 경우 임용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겸직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6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시행일정

시 험 명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

시 험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일

시험일

합격자
발표일

접수기간

취소기간

제1회 공개경쟁
 임용시험

2.20(월)~2.24(금)

2.20(월)~3.2(목)

필 기

3.23.(목)

4.8.(토)

5.9.(화)

면 접

5.9.(화)

5.23(화) ~ 5.24(수)

6.8(목)

 장애인 등 편의지원 신청자 증빙서류(별첨) 제출기간
  - 2.20.(월)~2.24(금) *2.24(금) 등기우편 소인분까지만 유효

[붙임1]「장애인 등 편의지원
              제공안내」 참고

    ※ 상기 원서접수 취소기간 중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응시원서 접수·취소가 불가합니다.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될 수 있습니다.
    ※ 시험장소 공고, 합격자명단 발표 등 시험관련 사항은 강원도 홈페이지(
http://www.provin.gangwon.kr)
        시험정보-시험안내 게시판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필기시험 성적은 불합격자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에, 합격자의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시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서 본인성적에 한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를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문의전화☎ : 1522-0660)
    ○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09:00~21:00(토·일·공휴일은 원서 접수 · 취소가 불가합니다)
    ○ 기    타 : 응시수수료(9급 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결제, 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 규격 : 해상도 100dpi 이상, 크기 3.5cm × 4.5cm 기준
      ※ 사진은 시험당일 본인확인을 위한 자료이므로 명확히 본인 확인이 가능한 사진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나. 응시수수료의 환급
    ○ 일부환급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 과오납 금액
    ○ 전액환급
      -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를 통해 납부하시면 확인 절차를 거쳐 개별 환급할 예정입니다.
              단, 소정의 처리비용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다.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강원도인사위원회에서 같은 날짜에 시행하는 시험에는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으며, 중복(복수) 접수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응시자는 원서접수 시 응시하고자 하는 지역을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가산대상 자격증 수정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가능)
    ○ 응시원서 접수 시 반드시 사회복지사 자격증 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자격증이 없을 경우 자격취득예정일 등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 출력은 접수기간 만료 후 안내하는 기간에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서 본인이
        출력해야 합니다.
    ○ 임신부 및 장애인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본인의 편의(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조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기한 내에
        장애인증명서 사본과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서면으로 제출)
      ※ 장애유형(시각, 뇌병변, 지체, 청각 등)별 및 임신부 편의조치 제공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을 [붙임1]「장애인 등
          편의지원 제공 안내」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거주지제한, 연령, 경력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가산특전에 관련된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지정된 일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양성평등 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모집단위(임용예정기관 및 계급·직류, 구분모집)별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공개경쟁 임용시험
  나. 채용목표
    ○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30%(인원 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 소수점 이하는
        적용하지 않으며,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함)
  다. 실시방법
    ○ 어느 한 성(性)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합격선 -3점(총득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목수에 -3점을 곱한 점수) 이상인 해당 성(性)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합격 처리합니다.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해당 성(性)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것이므로
          합격선에 든 다른 성(性)의 합격자가 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구체적인 운영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행정자치부 예규,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www.moi.go.kr)-정책자료-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 구분모집 시험의 초과 합격제
  ○ 적용대상 : 저소득층 구분모집
  ○ 실시방법 : 모집단위(임용예정기관 및 계급·직류, 구분모집)별 일반모집 시험단위의 합격선 이상 점수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에 따라 당초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일반모집 인원이 없거나, 초과합격제 적용으로 전년도 선발인원이 증가한 경우 당해연도 저소득층 구분모집 시
        초과합격제 미적용

10 가산점 적용
  가. 가산특전 대상자 및 가산점 비율표

구      분

가산비율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10% 또는 5%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취업지원대상자/의사상자 등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공통적용 가산점 1, 직렬별 가산점 1)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 ~ 라' 참고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

자격증
소지자

  공통적용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0.5~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직렬별 가산점

과목별 만점의 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나.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은 각 과목별 득점에 위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
       (10%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보훈상담센터 ☎ 1577-0606) 으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의사상자 등(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야 함)
    ○「지방공무원법」 제34조의2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제56조에 의한 의사상자 등은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3% 또는 5%)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 의사상자 등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모집단위별(기관별·계급별·직류별)로선발예정인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으므로
        모집단위별로 선발예정인원이 9명 이하인 경우 가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의사상자 등 여부와 가점비율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또는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청 사회복지 담당부서로
          본인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의사상자 등 가산점 대상자가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도 받을 수 있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라.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1) 공통적용 가산점
      ○ 아래 표에 제시된 자격증(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 분야)을 소지한 필기시험 응시자에게는 매 과목 40% 이상 득점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 표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분야

계 급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통신
·
정보
처리
분야

9급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1%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0.5%

사무
관리
분야

 컴퓨터활용능력 1급

1%

 워드프로세서(舊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0.5%

    ※ 폐지된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됩니다.
    ※ 가산점 인정대상 자격증이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합니다.
    ※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에 따라 (舊)워드프로세서는 1급만 해당됩니다.(舊 워드프로세서 2, 3급은 가점불가)
   (2) 직렬(직류)별로 적용되는 가산점
    - 사회복지직렬 응시자가 직렬(직류)별 해당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매 과목 40% 이상 득점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자격증별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직렬(직류)

계  급

가산대상 자격증

가산비율

사회복지(사회복지)

9급

변호사

5%

  마.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자격증의 종류 및 자격증 번호 등에 대한 세부정보를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
        (
http://local.gosi.go.kr)에 필기시험 전일까지 반드시 입력하여야만 가산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OMR답안지 가산점
         표기란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응시원서 접수 시 반드시 원서접수 메뉴에서 가산점 등록/확인란을 클릭하여 가산점
         등록을 하셔야 하며, 가산점을 입력하지 않거나 정확히 입력하지 않아 가산점을 적용받지 못하는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필기시험 전일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가산점 등록(수정)기간은 응시원서 접수 후
        필기시험일 전일까지입니다.
      ※ 취업지원대상자와 의사상자의 경우는 가산비율과 자격번호(보훈번호, 증서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 가산자격증을 입력하지 않거나 자격증 종류 및 가산비율, 자격번호(보훈번호, 증서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의 귀책사유입니다.
    ○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자격증사본 등]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산특전은 필기시험에만 적용됩니다.

11 응시자 주의사항 및 기타사항
  ○ 응시자는 시험 당일 시험시작 40분 전까지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컴퓨터용 흑색사인펜을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답안카드에는 수정액, 수정테이프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제1과목 ~ 5과목)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필기시험 합격기준은 각 과목 40% 이상 득점한 자 중 고득점 순이며, 과락(만점의 40% 미만)과목이 있는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그 밖의 합격자 결정방법 등 시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지방공무원 임용령」및 관계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前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주의(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모두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시험장소 및 합격자 발표는 강원도청 홈페이지에 공고(게시)하며, 최종합격자의 개별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 모집단위별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시·군 지역제한 공개경쟁 임용시험 합격자는 해당 시·군에 임용되어, 신규임용 후 3년 ~ 5년 이내에는 타 지역 또는
      타 기관으로 전출(전보)이 제한됩니다. 단, 도일괄로 선발되어 시·군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전출제한 5년 : 춘천시, 태백시, 속초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 전출제한 3년 :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 본 시험 시행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해당 시험 시행 7일 전까지 강원도청 홈페이지에
      공고(게시)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청 총무행정관 교육고시팀(033-249-2227, 2218, 2548)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고내용은 강원도청 홈페이지(
http://www.provin.gangwon.kr) 시험정보란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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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0원(10%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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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시험정보는 인터넷에서 찾자 , 고시넷에서 찾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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