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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 수험정보 > 오늘의시험속보
☆ 2017 제주도 자치경찰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3.24) 2017.01.25 2017.01.25
작성자 : 관리자 (admin)   |   분류 : 채용   |   조회수 : 1,681
첨부파일
image 170125_제주도_공고문(자치경찰공무원).hwp image 170125_제주도_공고문(자치경찰공무원).pdf

2017 제주도 자치경찰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3.24)


             고시넷의 모든 자료는 고시넷 의 허락없이 발췌·인용·링크·게시·배포 등을 할 수 없음.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법적 제재를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인사위원회 공고 제2017 - 1호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25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인사위원회위원장

1. 선발예정인원

구 분

임용계급

선발예정인원(명)

비 고

공개경쟁임용시험

자치순경

6

4

2

 

2. 시험방법
  가. 제1차 시험 : 필기시험        
 ☞ 경찰공무원 교재 보기  /  ☞ 공무원 강의 보기

구 분

시 험 과 목

공개경쟁임용시험
(필기)

경찰학개론, 한국사,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나. 제2차 시험 : 신체검사(외형적인 신체검사 및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에 의함)
  다. 제3차 시험 : 체력검사(100m달리기, 1,000m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
    ○ 체력검사 종목 및 평가기준

구 분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남자

100m 달리기
(초)

13.0
이내

13.1∼
13.5

13.6∼
14.0

14.1∼
14.5

14.6∼
15.0

15.1∼
15.5

15.6∼
16.0

16.1∼
16.5

16.6∼
16.9

17.0
이후

1,000m 달리기
(초)

230
이내

231∼
236

237∼
242

243∼
248

249∼
254

255∼
260

261∼
266

267∼
272

273∼
279

280
이후

윗몸일으키기
(회/1분)

58
이상

57∼55

54∼51

50∼46

45∼40

39∼36

35∼31

30∼25

24∼22

21
이하

좌우 악력
(kg)

61
이상

60∼59

58∼56

55∼54

53∼51

50∼48

47∼45

44~42

41∼38

37
이하

팔굽혀펴기
(회/1분)

58
이상

57∼52

51∼46

45∼40

39∼34

33∼28

27∼23

22∼18

17∼13

12
이하

여자

100m 달리기
(초)

15.5
이내

15.6∼
16.3

16.4∼
17.1

17.2∼
17.9

18.0∼
18.7

18.8∼
19.4

19.5∼
20.1

20.2∼
20.8

20.9∼
21.5

21.6
이후

1,000m 달리기
(초)

290
이내

291∼
297

298∼
304

305∼
311

312∼
318

319∼
325

326∼
332

333∼
339

340∼
347

348
이후

윗몸일으키기
(회/1분)

55
이상

54∼50

49∼45

44∼40

39∼35

34∼30

29∼25

24∼19

18∼13

12
이하

좌우 악력
(kg)

40
이상

39∼38

37∼36

35∼34

33∼31

30∼29

28∼27

26∼25

24∼22

21
이하

팔굽혀펴기
(회/1분)

50
이상

49∼45

44∼40

39∼35

34∼30

29∼26

25∼21

20∼16

15∼11

10
이하

    ※ 체력검사의 평가종목 중 한 종목 이상 1점을 받은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 체력검사의 평가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한다.
    ※ 100m 달리기의 경우에는 측정된 수치 중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는 버리고, 1,000m 달리기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는 버리며, 좌우 악력의 경우에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라. 제4차 시험 : 적성검사(자치경찰관으로서의 적성 검사)
  마. 제5차 시험 : 면접시험(직무수행능력, 발전성 등 검정)

※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기타 세부방법은 자치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업무 처리지침 적용.

3. 응시자격 (기준일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가. 일반기준
    ○ 경찰공무원법 제7조 제2항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경찰공무원법」제7조 제2항(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자격정지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나. 응시연령(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19조)

분 야 별

응시연령

해당 생년월일

공개경쟁임용시험
(필기)

18세 이상 40세 이하

1976. 1. 1. ∼ 1999. 12. 31.

    ※ 제대군인은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씩 상한 응시연령 연장
  다. 거주지 제한
    ○ 2017년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면접시험)일까지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갖고 있는 사람
      (단, 동 기간 중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자)
    ○ 2017년 1월 1일 이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사람
      -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의 요건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대신 국내거소신고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함
  라. 병 역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2017. 5. 11.까지 전역예정자)
  마. 운전면허 :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원서접수 시 소지하고 있어야 함)
  바. 신체조건

구  분

내용 및 기준

체   격

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실시한 경찰공무원채용신체검사 및 약물검사 결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사지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함

시   력

좌·우 각각 0.8 이상(교정시력 포함)

색   신

색신이상이 아니어야 함. 단, 종합병원·국공립병원의 검사결과 약도색신으로
판정된 경우 응시자격 인정(색약보정렌즈 사용금지-적발시 부정행위 간주)

청   력

청력이 정상(40dB이하)이어야 함

혈   압

고혈압·저혈압이 아니어야 함(확장기 : 90­60mmHg, 수축기 : 145­90mmHg)

4. 시험일정

시 험 명

원서접수
기   간

원서접수
취소기간

구 분

시험장소
공    고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자치순경
공개경쟁
임용시험

 2017.    
 3. 20(월)
  ~
 3. 24(금)

 2017.    
 3. 27(월)
 ~
 3. 31(금)

공개경쟁필기시험

4. 7(금)

4. 29(토)

5. 4(목)

신체·체력검사

5. 4(목)

5. 12(금)

5. 15(월)

적성검사

5. 15(월)

5. 17(수)

-

면접시험

5. 18(목)

5. 26(금)

5. 31(수)

    ※ 실기.신체·체력·적성검사·면접시험 장소와 필기시험 및 최종 합격자 발표는 제주특별자치도청 인터넷 홈페이지
       (
www.jeju.go.kr)『시험정보』란에 공고함.

5.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방법 : 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를 통하여 접수
  나. 접수시간 : 원서접수 기간 중 09:00∼21:00까지 접수
    - 접수 및 취소관련 문의처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070-4012-6103~4)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단계별로 상세하게 안내합니다.
  다. 응시수수료 : 5,000원 이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 결재, 신용카드결재, 계좌이체 등)이 소요됨
  라. 응시원서 사진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JPG)규격 : 크기 3.5cm×4.5cm, 해상도 100DPI이상
       (응시원서 접수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마.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하거나 원서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나, 원서접수 마감 이후에는 기재사항의 수정은
        불가합니다.
    ○ 원서접수 기간 내 응시료 결재 후 기재사항은 수정 가능하나, 응시직렬은 변경이 불가하며, 응시직렬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원서접수 취소 및 응시수수료 환불을 원하는 경우 본 공고문에서 정한 원서접수 취소일까지 접수를 취소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는 원서접수 기간만료 후 안내하는 별도의 기간 동안 원서접수 사이트에서 출력하여야 합니다.
    ○ 거주지제한 사항, 연령, 경력 등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및 면접시험 시 가산점이 인정되는 자격증 소지자는
        실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하는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응시자격(응시자격 결격사유, 응시연령, 자격증제한 등)을 위반하여 허위로 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에서 정한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 정지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가. 취업보호 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국가보훈처 산하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증명하는 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단계별 시험의 취득점수에 각 단계별 만점의 일정비율(5%또는 10%)의 점수를 가산합니다.
    ○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보호(지원)대상자는 분야별로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지청 등
         (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와 관련된 사항은 응시원서 접수 시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인사규칙 제10조 제2항에 의한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면접시험의 일정비율([붙임1]에서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합니다.

7. 응시자 유의사항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시험정보」란 또는 자치경찰단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나 답안지, 각종 증명서(자격증 등)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됩니다.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시험시간 및 장소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응시표는 시험실시전 원서접수처에서 안내하는 기간에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를 분실한 자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까지 응시표와 주민등록증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발행한 신분증(운전면허증 등),
      필기구를 지참하고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답안지는 볼펜(검정 또는 파란색)만을
      사용하고, 무선호출기, 핸드폰, MP3, PDA등 통신장비, 계산기, 전자사전은 일체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경찰정책관(064-710-63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제 시험정보는 인터넷에서 찾자 , 고시넷에서 찾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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